위메이드, 'P2E 입법 로비설' 위정현 게임학회장에 5억원 손배 소송
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(공동취재) 2023.5.19/뉴스1 © News1 김영운 기자 |
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 'P2E 입법 로비설'을 주장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.
22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에 위 회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.
한국게임학회가 지난 5월 위믹스 사태와 관련 "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"는 성명을 낸 데 따른 것이다.
당시 정치권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코인 논란이 확산되자 학회는 "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,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"고 주장한 바 있다.
위메이드 측은 "위 학회장은 각종 매스컴, 대외행사, 개인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"고 밝혔다.
한편 위메이드는 지난 5월 위 회장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.